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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정년 65세로 바꿔야” 목소리 확산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 공노총도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정부·노동계·경영계, 내년 1분기 결론 목표… 일괄 연장 ‘걸림돌’

용인신문 |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고용’ 해법 찾기가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데 이어, 공무원 노조도 정년 연장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정년 연장’을 둘러싼 담론이 확산 되고 있는 것.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후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을 촉구했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돼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퇴직 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연도별로 △2016년~2021년 퇴직자는 60세 △2022년~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년~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년~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다.

 

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인 만큼 2022년 퇴직자부터는 최대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공노총에 따르면 2022년 1691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약 1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노후소득 공백을 겪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노총 측은 이날 “정부는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계기로 공무원 노동자의 정년 연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경영계, 정년 연장 필요 ‘공감’ … 방식은 입장 차

정부와 노동계 및 경영계는 내년 1분기에까지 정년 연장과 관련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경사노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사노위 산하에 구성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10월까지 총 8차례의 전체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공익위원 등 총 12명의 위원은 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관련 쟁점과 해외 사례 등을 공유한 데 이어 최근 두 차례 회의에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노사 각각의 입장을 확인했다.

 

내달 공익위원 발제와 토론 이후 12월 12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노사정과 공익위원 각각의 의견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 속에 은퇴 이후 연금 수급연령까지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연장 논의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의 공무직 정년 연장으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연내, 늦어도 내년 초반엔 결과물이 도출돼야 하는 상황이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초고령사회 경제 성장 동력 확보와 노인 빈곤 해소 등을 위해 고령자 고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입장 차는 분명한 상태다.

 

노동계는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 등으로 일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이지만. 경영계 측은 일괄적인 정년 연장 대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 방식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고용의 경우 보통 임금 삭감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후 최대 5년간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 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로,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공노는 공노총과 달리 정년 연장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