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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PC방 등록제 전환

22일부터 사전조사 및 홍보

용인시 수지구(구청장 오세동)는 오는 1월 22일부터 3월 말까지 관내 PC방 및 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해 1월 1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PC방 업주들의 혼란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어 사전조사 및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PC방은 자유업종으로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 개정이 되면서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기존 PC방까지 해당관청에 기준을 갖춰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지구는 개정된 법률안과 주의사항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는 안내장 100부를 제작, 배포할 방침이다.
구관계자는 “개정안 홍보를 통해 지역 내 PC방의 현황과 현실을 파악하고 잘 못 된 시설은 시정 조치하도록 권고도 함께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지구는 정기적으로 유통관련업소 점검을 통해 시민 정서를 해치지 않는 건전한 여가문화로 조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