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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찬회는 민원 최일선에서 일하는 동사무소의 세무 담당자들에게 2007년 개정된 지방세법과 납세자 편의시책 등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열린 것이다. 연찬회에서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각종 집단 민원과 관련한 주요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제기됐다.
수지구 관계자는 “최근 재산세 등에 대해서도 부녀회 단위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고 국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문의도 많다”며 “관련법규를 상세하게 안내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관련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기관에 전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