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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헌의 부동산 돋보기/청약 가점제 시행 이후 나의 청약 전략은

   
 
청약 가점제 시행이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 할까.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점수는 대략 30점 이상, 안정권에 들기 위해서는 37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항목은 세 가지이다. 무주택기간(총점 32점), 부양가족수(총점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총점 17점). 이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이처럼 청약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부양가족을 늘리거나,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부양가족 등을 늘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청약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부양가족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다고 해도, 무주택자가 아니면 1순위에서도 제한된다. 또한 2순위에서도 1주택은 5점 감점, 2주택은 10점 감점 등이 되어 유주택자의 경우 인기 지역 내에서의 청약은 100%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유주택자라고 해서 청약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평형을 넓혀가기 위한 유주택자를 위해 중대형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가 병행 실시되기 때문이다.

전체 물량 중 전용면적 25.7평형 미만에 대해서는 25%의 물량이, 25.7평형 이상의 경우 50%가 추첨제로 제공된다고 한다.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예금은 중대형 평형을 청약할 수 있는 금액으로, 청약 부금과 청약 저축은 중소형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통장이기 때문에 중대형 청약예금 통장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시행예정인 청약 가점제가 보편타당성은 있으나 허점이 많아 추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무주택자의 기준이 ‘18평이하 5000만원(공시가격) 이하의 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세대주’이기 때문에, 조금 큰 평수로 옮기려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

또한 고소득 무주택자가 청약가점제라는 제도에서 절대 유리한 계층에 속하는 것과, 독신자와 신혼부부들이 청약 가점제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부분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