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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주영헌의 부동산 돋보기

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몇 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의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다. 농가주택은 취득 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않아 완전히 폐가가 되었고 당사자는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이런 경우 세금을 내야만 하나. (국세청 뉴스 레터 중에서)

이런 일들은 흔치 않다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 건과 같은 경우로 세금을 내는 일이 허다하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개념이 부정확해 생긴 일로 본 건은 단순히 세금 문제로만 귀착되지만 아파트 분양을 받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걸려 분양이 취소되거나 토지 분양의 경우 계약금까지 날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공부상 현재 농가주택이 주택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세금이 과세된 것이다. 이런 경우 다소 번거롭더라도 사전에 주택을 멸실시킨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A씨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농가주택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도시지역 또는 수도권 이외의 면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중 아래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25.7평)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본적지에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는 주택이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 하지만 우리 도시 인구가 농촌에서 유입이 많았기 때문에 본 경우도 허다하다.

사실 부동산 법규나 세금에 관한 일은 일반인이 정확히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부동산 관련 서적을 봐서 개인이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례에 대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식의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택 매매 전, 세무사 등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물론 약간의 수수료는 들겠지만 말이다.

또한 생활 속 간단한 부동산 세금포함 생활 세금 관련 상식을 얻기 위해선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이 또한 귀찮다면 국세청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라. 생활에 필요한 기초 세금 상식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준다.
국세청 뉴스레터는 국세청 뉴스 홈페이지(http://nts.korea.kr)에 가입해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