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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신도시의 실효성에는 의문

주영헌의 부동산 돋보기

얼마나 잘 만들어진 도시라서 신도시 앞에 ‘명품’이라는 단어를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명품 신도시 얘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것도 어디에 들어설지도 미지수 이지만, 소문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일부 지역에 확정이라도 된 것인 것 마냥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 명품신도시 관련해서 뉴스가 난 것이 있어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 드린 ‘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 최종안 발표가 조금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3월 21일 세부 내용 보완을 조건으로 건교부에서 승인받은 바 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4월 최종안 발표가 나야 하지만 별다른 해명 없이 발표가 두 달째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명품신도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확인은 불가능 합니다. 하여튼 명품 신도시, 시가화 용지지정, 분당급 신도시 등의 세 호재로 남사면의 땅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뛰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사면 땅값이 뛰는 것을 보고 또 한번 한숨이 나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발표된 신도시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요. 보상비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렴하지 못한 주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신도시의 의미 자체가 퇴색해 버립니다. 크게 생각한다면 신도시 발표를 하지 않는 편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5월 17일 건교부에서 ‘민간 택지내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 등 시행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력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입법예고에 따르면 법 공포일(07.4.20)이후 매입한 토지는, 고가의 택지매입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감정평가액 + 가산비)의 120%만 인정하되 법 공포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매입가 전액을 택지비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만 본다면, 앞으로 택지매입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막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라는 것도 시세를 반영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는 실질적 효과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0이전의 매입한 토지의 경우 택지 매입비 전액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한동안은 택지비로 인한 고가 분양은 계속될 것 같구요.

분양가격 공시 항목도 확정되었습니다. 민간택지에서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을 공개하기로 했고 공공택지에서는 택지비의 4개 항목(매입원가, 기간이자등) 공사비 50개 항목(토목, 건축비 등), 간접비의 6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등),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전매기한의 경우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용인지역은 공공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10년 그 이상은 7년, 민간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는 7년 이상은 5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6월 중 규제개혁심사와 법제처 심의 등 행정 내부절차를 마치고 7월 중 확정 공포된 후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법 공표와 관련해서는 더 할 얘기가 많은데요 지면 관계상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