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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김호경 기자의 인터넷세상 나들이 | CCL

넘쳐나는 창작물…이용방법을 표시한다

새로운 인터넷 저작권 분쟁의 대안 ‘CCL’△ CCL이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란 뜻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이용허락표시이다.

즉,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하여 몇 가지 표준라이센스를 정하고, 저작자가 그 중에서 필요한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표시한다. 이용자들은 저작물에 표시된 라이센스를 확인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숙지한 후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저작권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저작물들이 “All rights reserved”나 아무런 저작권표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반해, CCL을 적용한 저작물들에는 이용권한과 범위가 표시되어있기 때문에 권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들을 이용할 수 있다.

△ CCL의 필요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은 물론 합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 인식이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다가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이 그런 것에 가속화를 더했다.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등에는 개인의 창작물들이 넘쳐나고 ‘펌질’이라는 이름하에 개인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문제 까지 생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저작물의 의사가 저작권 행사보다는 남에게 많이 노출돼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경우일수도 있고 아무조건 없이 저작물을 공유하기 바라는 경우 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저작권자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저작권자도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의사를 직접 밝히기도 쉽지 않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CCL인 것이다.

△ CCl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
CCL의 구성요소 즉,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다.

▲저작자 표시 -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비영리 -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변경금지 -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다.

▲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한다.
CCl을 사용하려면 Creative Commons Korea 웹사이트(http://www.creativecommons.or.kr/)의 메인 화면에 있는 내 저작물에 맞는 CC License 찾기 버튼을 클릭한 뒤 설명에 따라 실행한 뒤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