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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제2금융권으로 확대

[주영헌의 부동산 돋보기]

주택 경기가 많이 죽은 이유가 바로 DTI규제 때문입니다. DTI(Debt To Income)란 총부채 상환비율이라는 말로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비교하여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DTI규제는 지금까지는 제1금융, 시중 은행에 한했습니다. 이제 그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먼저 금융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권은 통상 제1,2,3금융권으로 나뉩니다. 제1금융권은 우리가 아는 일반은행(농협,국민,제일,우리은행 등)이 여기에 속하구요, 제2금융권은 보험사와, 저축은행, 단위농협, 캐피탈, 신용카드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3금융권은 대부업체나 사채가 해당하죠. 이번에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고삐를 죄겠다는 것입니다.

DTI규제로 불붙던 부동산 경기를 잡은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DTI규제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과는 달리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DTI규제 내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액 연봉자나 맞벌이 부부를 제외하면 연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택대출을 받기란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DTI규제는 상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더욱 강도 높게 규제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말이죠.

용인에서 분양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의 분양이 조금씩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신문의 보도자료를 종합해 보면 그 중심에 광교신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의 공급가액을 900만원에서 1200만원 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광교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에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가 예상하고 있는 분양가가 최소 1500만원/3.3㎡이상입니다.

그 결과 용인시는 분양가자문위원회의 권고안대로 1605만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상현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에도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고, 평당 1500만원 이하로 분양가를 제출한 성복 수지 자이2차에 대해서도 분양 승인을 내주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광교신도시의 분양가가 조금만 더 늦게 나왔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들 아파트의 분양은 벌써 시작 되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신문에 토지 분양광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용인은 잘 안보이고, 평창이나 춘천, 여주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런 광고를 보면 정말로 혹 할 만합니다. 정말로 싸거든요. 하지만 그런 토지를 사는 순간 후회합니다. 만약 좋은 땅이라면, 그렇게 싸게 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기획부동산의 영업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 번에 땅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부동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꺼번에 쪼개지 않고 순차적으로 땅을 쪼개 팔거나, 땅을 지분으로 사람들에게 지분으로 판 뒤, 소송으로 땅을 분할하게 합니다. 뛰는 사람위에 나는 사람 있다더니 딱 이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