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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외국인 고충 덜어준다

시의회 시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의결

용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용인시 거주 외국인의 적응을 돕는 지원 방안 등을 추진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거주 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 및 생활법률 상담, 취업 등 편의와 응급구호, 문화행사개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해 활동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으며 시민의 날 행사 기간 동안 다문화 주간을 설정,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 수여와 포상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거주 외국인, 한국 국적 취득 후 3년 경과하지 않은 자, 그 밖에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이며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