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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용인시의 조례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미숙기자

조례는 자주적으로 자치권 범위안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해 제정하는 자치단체의 법규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거해 정립하는 자주법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용인시의 조례제정을 보면 중구난방이라는 고어를 생각하게 한다. 조례를 애매하게 정해 놓아 해석하기 나름인가 하면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된 조례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것도 사업 추진 전에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정해 놓고 그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한다.

현재 자격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에 관한 조례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시립예술단에 관련한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제정에 관한 문제점들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장 임명과 관련 시 자원봉사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 됐다. 현 자원봉사센터장을 임명한 시 관계자들은 “포괄적으로 보면 학교 근무도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이라며 자격 조건에 맞는 임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도 자원봉사와 관련된 근무를 하고 그에 걸맞는 보수를 받아야 자격요건이 갖추어 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령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립예술단 관련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4항을 살펴보면 “시장은 예술단의 원활한 활동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국내 예술계에서 수준과 권위를 인정받고 명망 있는 인사를 예술 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자격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이 예술 감독 선임명 후 입법예고해 제도를 갖춰 놓기도 전에 예술단을 염두해 두고 예술감독을 선임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것이다. 용인시 조례가 어떻게 쓰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조례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해 제정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법규다. 조례를 제정하는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나 이를 근거로 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