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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8개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인시에 위치한 경기도 지정 문화재 8곳 주변에 대한 개발·건축 행위 허용기준안이 마련됐다. 용인시는 지역 내 경기도 지정 문화재 8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si.net)에 공고하고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기다린다.

이번 기준안에 공고된 8개 도지정 문화재는 처인구 모현면 충렬서원(도유형문화재 제9호), 정몽주 선생 묘(도기념물 제1호), 저헌 이석형 묘 및 신도비(도기념물 제171호), 오윤겸 선생 묘(도기념물 제104호), 원삼면 미평리 약사여래입상(도문화재자료 제44호), 역북동 채제공 선생 묘(도기념물 제17호), 채제공 선생 뇌문비(도유형문화재 76호), 기흥구 마북동 민영환 선생 묘(도기념물 제18호) 등이다.

이번 기준안은 문화재 주변지역의 개발·건축 행위의 범주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문화재별로 주변 건축물 높이와 층수, 신축 가능 여부 등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이용 인근 지역 개발이나 건축행위시 허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시 홈페이지(www.yonginsi.net) 고시 공고란에서 해당 문화재 지역 및 지구에 대한 지형도면과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도면은 시 문화관광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일까지 의견 및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경기도에 보고하고 경기도에서 이를 검토, 확정한다.
기준안이 통과되면 기준안 허용범위 내 개발과 건축 행위는 용인시 문화재부서 협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밟아 즉시 가능하다.

기준안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개발과 건축행위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위원회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문화관광과(031-324-304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