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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주영헌의 부동산 돋보기

금번 제17대 대통령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졌던 각종 정책기조도 장기적으로는 상당부분 수정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바뀔 정책이라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들 중 부동산 관련도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대략 살펴보면 정책 변화의 가장 큰 기조는 “규제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후보시절부터 도심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높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하고,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제 인하를 공약으로 내 세운 만큼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과 다음시간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규제와 세금 완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부분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세금 위주의 규제정책으로는 시장기능을 왜곡시킨다고 보고 집값 안정을 위해선 공급정책 위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신도시 건설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풀린 보상금이 인근 땅값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반복시킨다고 역설하고 서울 구도심등의 기존 도시과밀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완화를 다른 대안으로 얘기했었는데요, 필자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에는 찬성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공급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경우 재건축 시장이 들썩일 것이고, 재건축이 필요하지 않는 단지까지 재건축에 동참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발이익환수제등과 같은 재개발 규제책을 잘만 활용한다면 이런 걱정은 우려로 끝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신도시로 개발하려고 했던 지역을 녹지로 남겨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쾌적한 구 도심 환경개선들의 장점이 재건축 규제 완화의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제 완화 부분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2주택이상자의 중과는 유지하겠지만 1주택 자들의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들의 양도세 감면과 소득이 없는 노년층의 종부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폭이 얼마나 커질지 관심사입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있는 현행 체계를 통합하여 거래세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완화는 취·등록세 통합을 빼면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종부세를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노년층의 종부세 감면 정책은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라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입니다.

완벽한 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두 정책도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 실 예로 참여정부의 경우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실책이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책을 반복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책을 줄이고, 그 실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시간에도 오늘에 이어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고 그 부동산 정책에 어떤 딜레마가 숨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