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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약 3,800만 필지 중 2,955만 필지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으로 지가의 총액이 전국의 땅값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 및 각종 개발 부담금등의 부담금 부가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에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올해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0.05%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의 상승률 11.61%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12.11%, 광역시는 6.67% 지방의 시·군지역은 6.21%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의 특이점은 인천시로 작년 14.86% 상승에 이어 올해도 17.61% 상승하여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최고지가는 2004년 이후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상업지역으로 지난해보다 7.7% 상승한 6,400만원/㎡ 이며 최저지가는 경북 영덕군 지품면의 임야로 지난해와 동일한 74원/㎡이었습니다. 전국 최고지가와 최저지가의 차이는 약 86.4만 배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 적정할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청이나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나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필지에 대하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재조정 여부가 결정되어 7월 31일 다시 공시되고, 이의 신청자에게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인 흥덕지구에서 일부 시행사들이 편법으로 상가를 선 분양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가 선분양의 경우 지난 2005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굿모닝시티 사건이후 불법화 되어, 상가의 경우 후 분양 하도록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닥면적 3000㎡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만 이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2999㎡만 분양하고 나머지 면적은 임대하겠다고 하면 선분양은 가능해 진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이 허점 때문에 완공 시까지 충분한 자금의 여력이 없는 시행사들은 편법 선 분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 분양 또한 업계에선 관례처럼 여기고 있으나, 시공사와 시행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 투자 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는 위험성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영업사원의 말만을 믿지 마시고 꼭 개발업체의 ‘분양신고 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상식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