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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호_10월 전국지가 변동률 0.04% 상승

부동산 시장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 평균 지가 변동률은 어떨까요. 이번 달에도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지가 상승률을 발표했습니다.

1월 25일 보도 자료입니다. 10월 땅값은 0.04% 상승했고, 토지거래량은 14.2% 감소했습니다.

지가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얘기는 어딘가 땅값이 상승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곳은 어디일까요. 주요 상승지역을 보면 인천입니다. 주안 뉴타운과 문학동 아시안게임 경기장 예정지가 있는 인천 남구가 1.13%로 전월 1.49%보다는 다소 떨어졌지만 10월도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웅진군이 북도면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기대감 등으로 0.82%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경북도청 이정확정지인 경북 예천군이 0.79%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락지역을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서울입니다. 서울 강동구가 -0.33%로 하락순위 1위입니다. 이유는 부동산 경기의 하락에 따른 수요위축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용인은 하락과 상승순위 10위에서 모두 배제되어 있습니다.

토지 거래량도 역시 좋지 못합니다. 10월 토지거래량이 총 191,414필지 183,833제곱미터로 전년 동월 대비 필지 수는 14.2% 면적은 16.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월대비 필지 수는 10.7% 증가 면적은 11.0% 증가했습니다. 전월대비 해서 거래가 증가했다는 것만을 가지고 토지시장이 숨통이 티였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편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준 것보다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한동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종합 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종부세 납부의무자는 08년 6월 1일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6억 원 이상)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당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납세 인원은 411천명으로 07년보다 72천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준 이유는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별 합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종부세는 납부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납부기한 12월 15일) 납부 안내문과 함께 11월 25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용인 세무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