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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호_“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토해양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말 시행하고 5월초에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청약할 수 있는 종합청약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1인 1계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끔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묻는 분들이 계서 문답형식으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Q)기존 통장 가입자의 전환 가입여부?
A)전환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Q)납입방식은?
A)월 2만원~50만원까지 납부가능 합니다. 다만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월10만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선납금)으로만 인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통장의 이자율은?
A)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 일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 이자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Q)주택규모의 선택은?
A)최초 가입시점에서 주택규모를 선택하는 청약 예?적금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주택 규모를 선택한 후 현행과 같이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면적을 늘리기 위해 통장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 이후에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Q)미성년자의 가입이 가능한지?
A)가능합니다. 단, 20세 이하 가입자의 불입횟수는 24회 최대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청약은 20세 이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현재 입주자저축의 경우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청약기회에 제한이 되어 있어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함과 함께, 07년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 최근의 부동산 경기의 악화가 그 만들어진 배경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토해양부에서 5월초 출시를 목표로 주택기금수탁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은행)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니 관심 있는 분들은 5월 달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