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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호_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번복’ 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무산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어찌 보면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만, 국회에서 통과하기도전에 미리 정책을 발표한 정부로서는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이처럼 주목 받는 정책을 발표해놓고 하루아침에 바꾼 일은 없었습니다. 정책이란 명분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을 지녀야 합니다. 한번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 그 신뢰를 다시 쌓고 회복하기란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러한 신뢰를 잃은 일이 여러 차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국방부의 번복사건 들이죠. 첫 번째로 안 된다던 555m 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한 일과 두 번째로 이천으로 옮겨간다고 발표했던 특전사의 이전을 번복한 일입니다. 사실 상황에 따라 기 발표한 정책을 번복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겠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롯데월드 신축의 일은 제가 보는 관점에선 경제성 하나만을 가지고 명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특전사 이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는 수도방위사령부도 있고 이전하려고 하는 이천은 잠실과는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이전을 해도 서울시민의 안전과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보상이 74%가량 이뤄진 상태에서 안된다 번복하는 것은 너무 늦은 번복입니다.

정책이란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발표한 정책은 쉽게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물론 이처럼 번복이 가능하겠죠) 또한 나쁜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왜 안돼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행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랏일 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새로운 정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조세감면 조례’입니다. 이로써 경기도에서는 이달 23일경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75%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상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올해 2월 12일 현재 미 분양된 공동주택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면적이나 분양가와는 상관이 없으며 모든 미분양 아파트가 감면 대상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예전에 ‘한시적 추진 중인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 제도 소개’라는 제목으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용인신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처음 문을 열었으니 마지막도 부동산 정책(세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나쁜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국토해양부는 다음달부터 4개월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 및 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일반 시세에 근접한 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이 상향조정되어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작은 오피스텔 하나정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여러 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세 부담이 만만치 않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고, 그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잡고 있지만 산정이 어려워 2010년에 시작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