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가 오는 10월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9월 9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유발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과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 집합건물 1인 소유면적이 100㎡ 이상인 건축물이다.
부과기간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해당되며 7월 31일 현재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