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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단속, 전국으로 확산돼야…

서울시가 지난 25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지역은 시내버스차고지 61곳을 비롯해 터미널 8곳, 학원가노상집중주차지역 3곳, 시내버스공영차고지 11곳 등 모두 83곳이다.

점검시간도 주간은 물론 새벽점검(오전 5시~8시)과, 야간점검(오후 6시~10시) 등 취약시간대 불시단속을 통해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및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서울시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과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주요경기장 등 2800여 곳이 지정돼 있으며 제한구역에서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차량이 제한 대상이지만 긴급자동차와 냉동냉장자동차, 청소차 등은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 자동차가 5분,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가 3분이며 섭씨 5도 미만이나 25도 이상에서는 10분이다.

실제 자동차 기술발달로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30초 이상의 공회전이 필요 없으며 겨울철에도 2분 이상의 공회전은 필요 없다.

하지만 바로 출발한다는 이유와 자동차 내부의 온도를 올린다는 이유로 특히 겨울철에 공회전이 심각한 실정이다.

공회전을 할 경우 5분당 연료소모가 100cc~140cc 정도로 매일 5분씩 1년간 공회전을 한다면 약 44리터의 연료가 낭비되며 이는 55kg의 온실가스에 해당한다.

 여기에 공회전 5분을 줄이면 승용차는 약 1.5km, 경유차는 약 0.7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한다.

자동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증가되며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연료낭비는 물론 배출가스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할 때다.

비록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차, 청소차, 정비중인차 등은 제외대상 차량이지만 긴급 시 외에는 공회전을 자제해야한다.

외국의 경우 미국 워싱턴, 영국 런던, 캐나다 토론토, 일본 동경 등 외국의 주요도시에서도 대부분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공회전 제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한시간은 미국 워싱턴과 캐나다 토론토가 3분, 영국 런던이 5분이다.

작은 실천의 결과로 금수강산이 보존되고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공회전 금지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