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주요정당들은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일정에 돌입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천신청자 수만 33명에 이른다. 통합진보당 및 자유선진당 등 군소 정당공천자와 무소속 후보 등 현재 용인지역 3개 선거구에서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객 수만 50여명에 달한다.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이 등록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내 지역에 출마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출근길에서나 또는 행사장, 마트 등에서 우연히 마주쳐 명함을 받아보는 것이 후보들을 알수 있는 전부다. 중앙선관위가 트위터 등 SNS 등을 통한 선거활동을 허가했지만, 관심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보다 많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려야 하는 예비후보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여·야 모두 공천기준이 강화되며 경선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한 공천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예비후보들의 선거활동은 제한적이다. 한 예비후보자는 “하루 종일 지역을 돌아다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과거 용인인구 20만 30만 시대에는 이른바 ‘발 품 파는’ 선거운동이 가능했을지 모른다. 현재 용인시 인구는 91만 여 명이고, 각 선거구 별 인구역시 최소 21만 명을 넘어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비후보들은 인지도 상승을 위해 무분별한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비용 등 선관위 신고를 피하기 위해 유령 언론사를 사칭한 여론조사까지 등장했다.
과연 어떤 후보를 어떻게 알아서 무엇을 믿고 선택하라는 것인지 선관위와 정치권에 되려 묻고 싶다. 예비후보의 선거활동 제한과 중앙정치권의 여론을 수렴한 공천 원칙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금권선거 등 불법 선거운동의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제한을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선거법은 유권자의 권리를 담아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유권자들은 누가 어떤 생각으로 출마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편히 알 방법이 없다. 결국 현행법이 현직 국회의원 또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는 셈이다.
기자가 취재활동 중 만난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에 누가 출마하려는지 조차 모르는 이가 많다. 오히려 기자에게 예비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물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이 인기투표 식 공직선거 풍토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 봐야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