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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시립어린이집 원장 임기 제한 ‘논란’

기회균등의 원칙 vs 평등에 어긋나는 행위

지난 18일 열린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발의 된 용인시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지역의 시립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발이 거세다.

시의회 지미연·박재신·추성인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재위탁을 3년, 3년, 6년으로 한다는 것은 평등에 어긋난다”며 “재공고시 결격사유가 없다며 역임을 했던 원장들도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을 비롯해 학부모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원장은 “어린이집 원장을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6년간 임기 제한은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트리고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래했다는 이유로 잘해온 원장들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공개모집에 참여 후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점수나 거기 위원회에서 제척될 수 있는 거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반발에 추성인 의원은 “현재 위탁을 맡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장기운영에 대한 폐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립어린이집 원장 대기자의 기회균등의 원칙과 장기위탁에 따른 사유화 등의 피해방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균등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