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8월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단 농수산물의 매출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제한이 절차상 미비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후 이기 때문에 향후 대형마트와의 마찰이 우려 된다.
이미 대형마트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한 ‘줄소송’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대형마트들은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가운데 3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창원지법, 강릉지원 등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무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상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에서 발의한 내용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쉴 경우 대부분 마트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대형마트들이 강제휴업 등으로 매출이 악화됐기 때문에 생존차원에서 소송을 확대해 나갈 것”고 말했다.
또한 기흥‧수지 지역의 주민들도 영업제한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래시장으로 유입되는 고객이 제한적이고, 소비자들도 쇼핑에 큰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이다.
오히려 애꿎은 대형마트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또 다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상공인을 보호하지는 취지로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수지구에 사는 전선영씨(29·회사원)는 “일요일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대형마트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다 해도 시장이 아닌 근처 편의점으로 갈 것 같다”며 “차를 타고 20분 이상을 가야 하는 불편까지 감수하면서 전통시장으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시행 초반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정착 과정에서 오는 혼란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가 자리 잡으면 향후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이 주가 아니라 소규모 점포 상인들의 생계를 돕는다는 취지가 크다"며 "송파와 강동과는 다르게 조례를 재정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