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人面獸心). 최근 몇 년간 유아와 청소년 성폭행 및 살인, 묻지마 폭행과 인명 살상 등이 있다라 발생하며 신문과 방송 등 언론 상에 자주 등장하는 사자성어다.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으로,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얼마 전 전남 나주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내용의 포르노를 즐겨 본 20대가 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무참하게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지난달 경남 통영에서는 등교하던 초등 4학년 여학생이 성폭행에 저항하다 이웃집 40대에 의해 살해됐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잔인한 성범죄는 조두순, 김수철, 김길태 사건 등이 손꼽힌다.
매번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이들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보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이런 일들이 이웃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화학적 거세는 물론 사형집행 등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을 대안으로 들고 나온다. 이와 때를 같이해 인권단체라 하는 집단의 강력한 반발도 나온다.
반 사회적, 반 인륜적 범죄가 빈번히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인권(人權)이라 함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즉,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 그럼에도 인권단체는 이들에게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사람의 도리를 못한자에게까지 적용해선 안 된 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물론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또 범죄자들에게 사람노릇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없진 않다.
며칠 전 술자리에서 만난 지인들의 말이다. “짐승보다도 못한 놈들한테 인권이 말이 돼?”. 인면수심 범죄자와 인권. 모순(矛盾)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