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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분담금의 불편한 진실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에 회부된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결됐다.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행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취지였으나 결국 무산된 것이다.

학교용지분담금(이하 분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해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분담금을 둘러싼 양 기관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도의회가 중재에 나서 지난 2011년 5월 경기도는 학교용지분담금 연도별 전출계획을 도교육청에 통보했고 6월에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협력문’에 합의하는 결실도 보았다. 그러나 2012년 경기도는 세수감소를 이유로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2621억 원 증 1899억 5000여 만원을 넘기고 721억4000여 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도는 실제 분담액을 전출했기 때문에 미전출금 721억으로 인해 학교신설에 차질이 없으며 협력문 제2조의 직접적인 여건변화를 적용해 전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시·도별 분담금 전출현황을 보면, 2012년까지 시·도별 분담금 미납비율은 경기도가 22%로 가장 낮다. 즉,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분담금을 잘 내고 있는 것이다. 경북은 미납율이 무려 86%이고 전북 78%, 충북71%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지방정부의 의지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향후 개발사업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학교용지매입으로 1조 916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학교설립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 재정은 비상상황이다. 올해 세입은 2886억원이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9월 추경을 통해 155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 도와 도교육청만으로는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살림의 형편을 서로 잘 아는 양 기관은 분담금을 둘러싼 대립과 반목을 중지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다각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협력과 공동대응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