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수)

  • 맑음동두천 19.9℃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21.2℃
  • 구름조금대전 21.9℃
  • 흐림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21.0℃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5.8℃
  • 맑음강화 19.7℃
  • 구름조금보은 19.7℃
  • 구름많음금산 20.0℃
  • 구름조금강진군 23.7℃
  • 구름많음경주시 ℃
  • 구름많음거제 21.5℃
기상청 제공

환경/사회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상처뿐인 승소'입주민간 갈등

신임 입주자대표회장 주도'소송' 법원"19억2천여만원 지불하라"

최근 아파트 관리에 비리가 곳곳에서 발생해 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지구 성복동 L아파트에서 하자보수 소송에 대한 문제로 주민들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대표가 독단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하자보상금이 대폭 깎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한 법률사무소를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24일 성복동 L아파트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아파트 주민들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기금 협의를 진행, 40억원에 가까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협의를 이끌어낸 입주자대표 A씨는 다음해 새로운 입주자대표 B씨에게 업무를 인계했다.

그러나 이듬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부임한 B씨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법적소송을 통해 더 받을수 있다며 주민을 설득해 G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의뢰, 결국 지난 2011년 2월 수원지법은 판결을 통해 시공사와 시행사에 총 19억2천여만원을 지불할 것을 결정했다.

결국 주민들은 당초 합의됐던 금액보다 판결금액이 절반에도 못미칠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으로 5억8800여만원까지 지출되자 주민간 갈등이 발생했다.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G법률사무소가 성공보수로 3억3000여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지불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변호사 선임계약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요구하고 있다.

실제 L아파트 주민들과 G법률사무소가 맺은 협약서에는 하자보증기금 57억을 기준으로 50%이상의 승소비용을 받았을 경우에는 16%의 성공보수를 지급키로 계약됐다.

특히 하자 소송에 대한 승소비용이 법률사무소 통장으로 먼저 입금된 이후 소송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아파트 측 통장으로 입금됐고, 성공보수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탈세혐의로 해당 법률사무소를 국세청에 고발까지 한 상황이다.

문제를 제기한 아파트의 한 주민은 “입주자 대표가 합의를 뒤집고 법정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40억에서 19억원으로 보상비용이 대폭 감소했고 당초 보수하기로 한 공사조차도 비용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률사무소와 맺은 협약은 승소비용이 50%부터 성공보수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고 세금계산서까지 확인이 안되고 있어 변호사와 입주자대표간의 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입주자 대표였던 B씨와 당시 관리소장 C씨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문제는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B씨와 C씨는 “협약서에는 50%부터 성공보수가 지급된다고 명시됐지만 협약서의 해석상 0~50%까지 16%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는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던 G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