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옥요양센터 대표 신경옥 |
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요양서비스 질 향상 요구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급여비용)를 신설·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개편하고 등급체계가 개편돼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 하다.
수급자의 기능 상태를 고려해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적정 이용을 유도하고 방문간호를 월1회 의무화 또는 수가를 분리시켜 대상자들의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해 이용 편의를 증대시켰다.
현재까지 장기 요양 서비스는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으나 치매 환자에게는 인지 프로그램이나 운동, 정서 지원 위주의 프로그램이 시행돼야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되고 어르신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7월부터 ‘치매 특별 등급’이 실행되면서 경증 치매 대상자도 수혜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증 치매 어르신의 심신 기능 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치매특별등급이 나온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치매 관리자나 치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에게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받고 추가로 목욕이나 간호 이용이 가능하다. 간호사는 치매 환자를 방문하여 기본 관리와 교육 및 상담, 신체 훈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은 치료, 재활 목적보다는 인지기능 유지와 악화 방지하고 경증 치매 노인의 우울감 감소와 가족의 수발 부담감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은 치매, 특별 등급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지정 받아야 하고 종사자는 보건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다.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는 년2회에 한해 15일을 초과 이용하게 됐고 주야간 보호에서는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 목욕 가산비용을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치매 가족에게는 년 6일의 가족 휴식제가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런 정책의 변화들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