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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과유불급’ 지혜 필요

강준의(칼럼니스트)

용인신문 기자

용인신문 |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다. 특히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과정과 정책 결정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취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제도의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러나 좋은 제도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일선에서는 개인이나 사회단체, 때로는 지역 언론 관계자들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행정력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권리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지나치게 사용되는 경우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사안의 제목이나 범위 몇 줄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이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