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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키즈카페’ 법망 사각지대 ‘불안카페’

편법 보육·교육의 장 성업…일반음식점 허가 단속 뒷짐,외국인 강사 대마초 물의도

   
▲보육환경의 변화로 놀이시설과 카페가 결합된 키즈카페가 성업중이다.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는 대신 집에서 보육을 하는 가정수가 늘어나며 미취학 아동의 보육환경도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육환경이 변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키즈카페의 인기가 늘어나며 다양한 형태의 카페가 난립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기준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키즈카페에서 놀이시설과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와 교육청은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어 민선 6기 용인시장의 주요 공약인 ‘안전한 용인’에 대해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수지구와 기흥구 일대를 중심으로 실내놀이시설과 요리와 영어교육 등 체험 및 교육활동도 할 수 있는 키즈카페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대신 집에서 재가 교육을 하며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이 증가추세에 발 맞춰 성업 중이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역 내 보육비 지원을 대상자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는 3만2000명, 유치원은 1만8000천명을 제외한 나머지 2만8000여명은 보육시설을 보내는 대신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직접 보육을 하는 가정이 많아지자 다양한 형태의 키즈카페들이 용인에서도 성업 중이다.
실제 동백의 한 키즈카페는 교포 출신 보육원을 채용해 영어로 요리수업을 진행, 또 다른 키즈카페는 놀이시설에 외국인을 고용해 아이들을 관리하는 등 교육활동과 카페운영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

결국 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가진 카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자격도 없는 보육인원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달에는 키즈카페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대마초를 피우며 환각상태에서 아이들을 관리해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안전관리원 유무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아이들 안전과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지자체는 자체 조례개정을 통해 키즈카페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는 키즈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키즈카페는 일반음식점에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일종의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는 이상 시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황마저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 역시 지난 달 대마초를 피우며 아이들을 관리한 외국인 사건 이후로 키즈카페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했지만 학원시설이 아니고 교육시간도 짧아 학원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달 사건 이후로 지역 내 키즈카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약 50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음식의 위생문제와 안전문제가 있지만 학원법에 적용되지 않아 특별하게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이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위생에 대한 문제는 단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동보육이나 교육에 대해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려해보지 않았다”며 “중앙부처에서 명확하게 분류하지 않는 이상 관리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