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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도 행심위 “적법”… 인사압력 시의원 “사과할 뜻 없다”

개발행위 민원 정상처리 불구 ‘인사 불이익’ 공무원 명예회복

수지지역 아파트 개발인허가와 관련, 현행법에 맞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 민원인들과 일부 시의원의 인사조치 요구로 전보 발령됐던 용인시 공직자의 명예가 회복됐다.
해당공직자의 개발행위 인허가 행정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도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상현초 학모 7명이 제기한 상현동 ‘(주)일레븐건설의 공동주택사업계획 변경 승인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하고, 아파트연합회 등의 같은 내용 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도행심위는 “추가 안전대책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등하굣길 안전 위협과 학습환경이 저해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초 시가 지난해 6월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직 시의원이 민원인과 함께 공직자의 특혜 의혹 등과 함께 공개적인 교체요구로 인사조치 된 아파트개발행위 관련 공직자들의 억울함도 해소됐다.

앞서 상현초 학부모 등은 시가 당초 허가 조건과 다르게 공사차량이 학교 앞 통학로를 통과하도록 지난 6월 아파트 건설계획을 변경 승인하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위협과 학습환경이 저해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수지구 상현동 상현2동주민센터 앞 삼거리에서 학교 정문 앞 ㈜일레븐건설의 공동주택건설사업(2만370㎡·497세대) 공사장까지 약 200m 구간이다.

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당초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중2-111호·617m)를 일레븐건설이 자기 자본으로 우선 뚫어 공사용 도로로 사용토록 한 조건을 변경해 상현초 학생들의 통학로를 안전조치 뒤 공사용 도로로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고, 시의회 김대정 의원은 배명곤 당시 도시주택국장과 우광식 주택과장 등의 교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열린 제1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심한 검토부족으로 공정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신뢰 잃은 행정절차로 학생들의 안전과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높아져 있다”며 “주민들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신뢰를 상실한 주택과장과 사태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도시주택국장을 교체해 달라”고 정찬민 시장에게 요구했다.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은 인사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지만, 시 집행부는 본회의 다음날 해당 국장 및 담당과장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김 의원은 행정심판 결과 통보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공직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시 공직자는 “시민의 편에서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지만, 현행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 역시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라며 “민원과 시의원의 일방적인 요구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