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0.0℃
  • 구름조금제주 5.0℃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자치

용인시, 임신지원금 180일 거주요건 폐지 출산지원 정책 강화

용인신문 | 용인시는 지역 내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지원금의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라면 누구나 30만 원의 임신지원금(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임신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용인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산(조기 분만)을 한 산모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거주 기간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2025년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부 7349명 중 6188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임신부는 52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