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재정손실 비리 척결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에 설치됐으며 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하면 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신고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자는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를 통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 및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