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베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238만9211건 가운데 환자 미이송 건수는 75만 7487건으로 31%에 달한다.
특히 미이송 건수는 2012년 66만 2462건, 2013년 67만 9294건 등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 미이송 사유로는 신고 취소가 18만 43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병원차를 제외한 타차량 이송이 15만 1914건, 환자 없음이 13만 4456건, 환자의 이송거부가 5만 3376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고 취소, 환자 없음, 환자의 이송거부, 경미한 부상에 따른 구급대원의 이송거절이 전체 미이송 건수의 49%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 달에 1차례 이상 119구급차를 이용한 상습이용자 729명 중 31%인 223명이 주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119구급대는 평균 13.2초마다 한 번씩 출동하고 환자는 18.9초마다 한명씩 이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의 단순 취소는 1초가 위중한 위급환자에게 큰 위협이 된다”며 “소방당국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