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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 자율점검, 사회적 약자에 불리”

남종섭 경기도의원 “소방청 차원 전면 재검토해야”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소방 자율점검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민주당‧용인3)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과태료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방청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세대가 직접 기초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안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고령자·장애인 세대 등은 점검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든 세대에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과태료 수준의 과도함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세대별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으로, 이는 대형물류창고의 자체점검 부실 시 부과되는 금액과 동일하다”며 “소규모 주거세대에 대형사업장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