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교육부는 8월 8일 대안학교 설립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상의 인가 기준을 따라야 하나, 기존 규정 중에서 일반학교 설립에 적용되는「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기준보다 까다로웠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다.
교육부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05년 「초중등교육법」상에 대안학교 설립근거를 마련했고,2007년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했다.
2009년 증가하는 대안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안교육의 특성을 살린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안학교 설립 시 시설(체육장) 기준이 일반학교 설립과 비교할 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개선하고자「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