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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서울 전역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 특별단속


(용인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9월 7일(수)에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9일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학원의 과대·거짓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도 사업자 등이 거짓·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교육부와 MOU를 체결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학원들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여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의심되는 학원 45개소를 적발하고, 해당학원 명단을 교육부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통보하여 이루어졌으며,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 공무원 34명이 단속에 참여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통보 받은 학원 45개소에 대하여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하여 37개의 학원에서 허위·과장 광고 행위, 강사 채용·해임 절차 위반, 시설·설비 등록 절차 위반, 안전보험 가입기준 미달, 교습비 게시 위반, 강사 인적 사항 게시 위반 등의 불법 운영 사항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학원들은 주로 원격교육학원, 입시미술학원, 직업기술학원, 공무원학원들이며, 허위·과장 광고 행위, 시설·설비 무단 변경 2회, 강사 인적 사항 허위 게시 2회 등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한 동작구의 A고시학원에 대하여는 14일 동안 교습정지 처분을 하고, 34개의 학원에 대하여 위법 운영 정도에 따라 5 ~ 3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2개의 학원에 대하여는 위법 운영 정도에 따라 15~30점의 벌점과 함께 1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에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적발된 학원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점검하여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학원의 위법 운영 행위에 대한 벌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하도록 되어 있고,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해서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이 가중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법운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