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와 (재)건설산업정보센터(이하 ‘센터’)는 4. 12(수), 공제회 9층 회의실에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공제 가입·납부 정보와 건설공사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센터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정보를 제공받아 퇴직공제 적용공사를 적기에 파악, 신속하게 가입시킴으로써 근로자에게 적시에 퇴직공제 혜택을 줄 수 있게 되며, 센터는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정보를 제공받아 건설사업주와 발주기관 등 고객이 요구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제회가 센터로부터 건설공사 정보를 제공받아 퇴직공제정보망에 수기로 입력한 후 건설현장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가입 안내 목적으로만 활용해왔으나, 전산 입력을 위한 단순·반복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료입력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업무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퇴직공제 관련 정보도 다른 기관에 확대 개방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앞으로 공제회와 센터 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나 센터에 각종 신고업무를 수행할 경우 어느 한쪽 기관에 신고되어 이미 전산입력된 내용은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주가 공제회와 센터에 중복해서 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상호, 소재지, 공사명, 공사기간 등 10여 가지에 이르며, 퇴직공제 관련신고만해도 매년 약 8만 건인 점을 고려하면, 전산연계로 연간 약 4천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단체는 매년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공제회에 업체별 퇴직공제부금 연간 납부내역을 요청해야 했으나, 그런 절차없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매년 공제회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해 통보하는 자료는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기관, 약 1.2만 건에 이른다.
발주기관이 소관 건설공사의 퇴직공제제도 이행상황을 확인하려면 공제회로부터 서면으로 발급받은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센터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매일 현행화되는 퇴직공제부금비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 적용공사를 적기에 파악하여 누락없이 가입시킬 수 있고,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영업양도 등 경영정보도 파악하여 미납 퇴직공제부금을 사후관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된다.
공제회의 “퇴직공제정보망”과 센터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연결하는 작업은 오늘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12월부터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영순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사업주와 건설단체, 발주기관,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면서, “앞으로도 공제회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서비스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