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자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안’ 특혜 시비

이창식 전 부의장 성희롱 발언 이후
피해자 황미상 의원 맞춤조례 지적
심리 치료 비용 등 ‘소급 적용’ 가능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이윤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특정 동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특혜 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은 피해자의 심리 치료 및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정 시기와 배경, 그리고 이례적인 조항들로 인해 공정성과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조례가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의정연수 당시 불거진 이창식 전 부의장의 성희롱 발언에 따른 사안과 연관됐다는 점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회 당시 이 전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후 피해자인 황미상 의원이 “그동안 들어간 치료비나 변호사 비용 등은 어떻게 보전 받아야 하느냐”는 내용의 하소연을 했고, 이에 유진선 의장이 직접 나서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는 “황미상 의원 지원 조례”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 치료·상담 비용 400만 원 △의료비 5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의 지원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 금액의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임의적인 설정이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법적 근거의 미약함과 조례의 소급 적용이다. 이 조례는 이례적으로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 조례 시행 이후 심리치료 등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황 의원의 사안에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셈이다.

 

이 같은 특혜성 조항들은 지방의원 윤리강령 중 ‘공정한 직무 수행’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상충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특정 개인의 사적 피해 회복을 위해 공적인 조례 제정권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공정성 훼손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피해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같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중 지급 제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황 의원이 이 전 부의장에게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의료비나 변호사 비용을 받게 될 경우 실질적인 이중 지급 우려도 남아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 시의회 측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다 보니 시의회 내에서는 유 의장 등이 굳이 10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는 모습이다.

 

한 시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특정 의원의 사적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시각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스럽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