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체계’를 일원화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연구’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수행하는 올해의 수시연구과제로 선정돼 이번달 부터 9월 말까지 5개월간 추진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원상회복 하도록 하는 ‘신고자 보호’와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 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신고자 보상’의 요건과 절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작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법령을 찾아보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요건과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신고로 인해 벌금·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부패신고자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공익신고자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부패신고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이 없다.
공공기관에서 반부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담당자는 올해 4월에 열린 보호·보상 정책워크숍에서 “부패·공익신고의 구분, 보호·보상·포상의 개념이 어렵고 요건들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어 이를 단순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세부 과제이기도 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업해 ▲ 각 개별법상 보호·보상 운영실태 및 요건·절차·효과 등을 분석하고 ▲ 보호·보상 일원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방향을 도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국민이 보다 쉽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개정해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민간 영역의 부패가 근절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보상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2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참여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 특별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