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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교증축 조건 4년 미룬 지역주택조합 ‘외통수’

시‧교육청, 언남지역주택조합 공사중지 ‘검토’… 교동초 증축 ‘불이행’

[용인신문] 아파트건설사업 승인 조건이던 학교증축 등을 4년째 거부해 온 지역 주택조합에 대해 용인시와 시 교육지원청이 강수를 꺼내 들었다. 오는 7월 준공 및 입주를 앞둔 조합 측에 ‘승인조건 불이행시 공사중지’라는 경고장을 발송한 것.

 

행정당국이 주택조합 측에 ‘주택사업 승인조건 불이행에 따른 교동초 학생 및 학부모와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마련’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2일 용인시와 시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원청은 지난 20일 용인시에 ‘언남3지구 기반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는 언남지역주택조합이 지난 2018년 11월 지원청과 체결한 ‘교동초등학교 증축 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합은 올해 1월31일까지 교동초등학교에 일반교실 7개실과 영어실 1개, 과학실 1개, 다목적실 1개를 기부채납하고 급식실 증축, 학교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조합은 2019년 1월 용인 기흥구 언남동 318-1 일원 3만1523.1㎡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5층 8개동, 699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구성 아파트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합은 현재까지 학교 증축 등 협약이행을 미뤄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에는 안전문제로 학교 증축을 재검토해 달라고 지원청에 요청했다.

 

학교증축을 하려던 부지가 암반으로 돼 있어 발파 공사 등에 따른 기존 학교건축물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와 학부모 측은 조합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 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학교 정문이 공사차량 통행로로 이용돼 학생들의 안전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교동초에 배정됐던 급식실조리기구 교체사업도 무산돼 낡은 조리기구를 수리해 만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주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겪어왔다.

 

학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논의를 요청했고, 지원청은 지난 20일 교동초에서 학교,학부모, 조합, 교육지원청, 용인시청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교동초 증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측은 “증축 자체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현재 교동초에서 운영 중인 ‘돌봄교실’ 등을 학습실로 전환하면 학생수용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자 교육당국은 조합 측이 당초 협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시 측에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특례법 10조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조건을 위반하면 지자체에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조합으로부터 교동초 증축에 대한 의견을 받아 공사중지 명령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준공을 앞둔 만큼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조합 측이 이달 말 의견서를 내는 대로 행정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