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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생 원거리 통학 이동수단 지원 조례 ‘눈길’

전자영 시의원 “원거리 통학, 학생 안전의 문제로 인식해야”

[용인신문] 거주지 인근에 학교가 부족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이동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 필요성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난 4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이은 지자체 차원의 근거조례지만, 일부에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열리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이 주요 골자다.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용인지역 내 초등학생 중 26개 학교 1687명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현행법 상 초등학생은 1.5Km 이내에 학교를 배정받아야 하지만, 거주지 인근에 학교가 없거나 교실이 부족할 경우 원거리 배정을 받게 된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가 부족한 처인구 읍‧면 등 농촌지역에서 원거리 통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양지면 제일초등학교와 포곡읍 한터 초등학교의 경우 각각 302명과 209명의 어린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법상 통학구역인 1.5Km 내에 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처인구 지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기흥 수지지역에 비해 학교 수가 적다보니 어쩔 수없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사례는 도심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도심지역의 경우 초등학생 원거리 통학 비율은 낮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설립기준이 강화되며 중고교생의 원거리 배정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

 

도심지역 내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세대 수 등이 학교설립 기준에 맞지 않아 신규 학교설립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지역에 거주하게 된 학생들은 울려 겨자먹기로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처인구 역북지구의 경우 인근 역삼지구 개발사업이 공회전하며 당초 입주 당시 예정됐던 중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중고교 원거리 배정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용인시와 교육부 측에 중고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초 승인된 역삼지구 내 학교설립인가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역북지구 주민 김 아무개(46‧여)씨는 “중1학년 자녀가 바로 옆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고 태성중학교까지 통학을 하고 있다”며 “학교설립이 어렵다면 불편한 대중교통 상황을 개선하거나 통학차량 지원 등 학생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고,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 그동안 학생들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 인식해 왔다”며 “원거리 통학 학생의 통학여건은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부터 시급히 통학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