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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년의 소득공백… 정년 연장 ‘발등에 불’

1969년생 이후 65세 연금수령 정년은 여전히 60세 빈곤위협 연장기간 기업 임금부담 완화 청년층과 일자리 갈등도 숙제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대한민국이 역사상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거대한 ‘소득 공백’의 터널에 진입하고 있다. 60세에 정든 직장을 떠나지만, 국민연금은 65세가 되어서야 나오는 ‘5년의 빈틈’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되는 이 잔인한 시차는 수백만 명의 은퇴자를 안정적인 소득 없는 빈곤의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에서 ‘정년 65세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생존 과제다. 그러나 이 논쟁은 단순히 근로 기간을 5년 늘리는 차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과제다. 국가재정과 연금제도, 기업의 생존, 그리고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비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우리 사회가 왜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한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다, △ 연금 개혁의 부메랑 … ‘소득 절벽’과 노후 빈곤 ‘공포’ 정년 연장 논의의 발단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단계적 상향이다. 국가가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추었지만,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멈춰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국가가 지급을 미뤄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