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급여제공 유형별(시설급여, 재가급여)로 2년에 1회 주기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 평가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며 평가결과 공개로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 할 예정이다. 올해 실시하는 평가대상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2010.12.31.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며 평가개시일 현재 계속사업자여야 한다. 평가기간은 2011.9.1~12.15일까지이며 평가내용은 수급자 만족도와, 종사자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과정 등 98개 지표로 구성됐다. ※ 평가지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정보/법령자료/최근 제개정고시 ※ 평가매뉴얼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설정, 운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제도의 조기안정 및 성실납부사업장과의 형평성 확보취지를 이해하시어 동 기간내에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으로는 4대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적용사업장의 2개월에서 5개월 이하의 체납보험료이며, 독려기간은 2011.1.1부터 3.31(3개월간)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1577-1000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