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5개소 외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 및 섭취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이르면 5월말 경에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패류채취금지 해제 이후 및 패류독소가 완전 소멸되더라도 수온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패류독소 검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역별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위법령에 반하는 절차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 처리에 혼란을 야기하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2,730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행정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제재로, 2016년 1,410만 건에 대해 8,100억 원 정도를 징수할 정도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도이다. 과태료는 제재처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법률에 부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자치법규에서 임의로 부과 근거나 금액 등을 정할 수 없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반드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만 하는데, 자치법규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하는 등 위법한 규정이 많아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자치법규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경우를 검토한 결과, 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과 다르게
(용인신문)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해당 표준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 표준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만 개별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5월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사건의 법적 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용인신문)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민병준)는 지난 15일 전남 화순군 북면 백아산 노치산촌생태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자연을 그대로 살린 산촌생태마을을 보호하고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마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했다. 이날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직원과 마을주민 20명이 함께 참여해 제초작업과 하천정화활동 등에 힘을 보탰다. 또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의 위험성과 우리 숲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산불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민병준 소장은 “풍부한 산림자원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산촌생태마을에 많은 도시민들이 찾아와 산촌휴양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였다.
(용인신문) 서울시가 서울관광재단, 국내 총 10개 민간 의료기관.유치기관과 함께 현재 의료관광객 수요가 많고 앞으로도 확대 가능성이 크게 잠재된 러시아 극동지역 요충지 하바롭스크에서 17일(목) 서울 의료관광·비즈니스 현지 상담회를 개최한다. 현지 70여 개 여행사와 의료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최근 민간소비 및 투자회복 등에 힘입어 경제 회복세에 있는 러시아는 한국의 제4위 의료관광 대상 국가다. 특히 하바롭스크는 러시아 정부가 ‘신동방정책’을 통해 극동지역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극동지역 교통의 요지이며, 지정학적 중심지다. 시는 주요 거점도시이나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하바롭스크를 서울 의료관광 분야의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2017년 사드 및 루블화 하락, 비자 문제 등으로 한국 의료관광객 전체수가 감소한 중에도, 서울을 방문한 러시아 의료관광객수는 1.2% 소폭 증가했다.(2016년 13,204명 → 2017년 13,368명) 러시아의 경우 타 국가에 비해 감소율이 적으며, 마이너스를 기록한 전국 기준과 달리 서울 방문 러시아 의료관광객은 1.2% 증가했다. 2016년 러시아 입원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13.1일로써
(용인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화훼사업센터(센터장 심정근)는5월 14일(월) 로즈데이를 맞아 부담 없는 꽃 선물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를 기분 좋게 한다며 선물용 장미꽃다발을 소개했다. 로즈데이는 발렌타인데이(2월 14일), 화이트데이(3월 14일)와 함께 대표적인 연인의 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는 말 그대로 장미꽃이다. 로즈데이에는 다양한 색상의 장미꽃다발을 연인에게 선물하는데, 주로 적색계열의 꽃이 많이 쓰인다. 빨간 장미는 ‘불타는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뜻하며, 분홍 장미는 ‘사랑의 맹세’를, 하얀 장미는 ‘존경’, ‘순결’을 의미한다. 그밖에 파란 장미는 ‘기적’을, 보라 장미는 ‘영원한 사랑’의 의미로 선물을 한다. 누가 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장미꽃 송이 숫자에 따라 전하는 의미도 다양하다. 가령 한 송이를 선물하면,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이며, 스무 송이는 ‘열렬(10+10)히 사랑합니다’. 4가 두 번 겹치는 44송이는 ‘사랑하고 또 사랑해’, 99송이는 ‘영원히 사랑한다’는 의미로 통한다. aT 심정근 화훼사업센터장은 “우리 꽃 선물은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을 늘리고 산림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자체·기업·단체 등 민간과 공동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산림사업은 산림공익시설, 산림소득개발사업 등 장기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민간에게 산림청이 협약을 맺고 국유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유한킴벌리)', '하이원 숲길 조성(강원랜드)' 등을 통해 국유림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사업추진 대상 국유림은 36개소로 총 면적은 737만㎡이다. 이 규모는 서울숲 면적의 15배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강원 10개소, 경북 6개소, 경기 4개소, 전북 3개소, 서울·인천·부산·충북·경남 각 2개소, 대구·대전·충남 각 1개소이다. 사업 내용은 도시숲·탐방로 조성 등 산림공익시설 조성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산약초 단지 조성 등 산림소득 개발사업이 8건, 산림탄소 상쇄사업이 3건 등이다.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유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사업수행자인 민간이 사업비용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7년 기준 664만㎡의 국유림에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이 5월 15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적정 수용능력은 연간 189만명이나, 지난해 239만명이 이용하는 등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혼잡하게 운영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2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간 100만명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총 289만명/년)로 내년말까지 터미널을 확장 할 계획이다.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여객수용 능력이 연간 189만명에서 289만명으로 크게 향상(53%) 되어 혼잡 완화는 물론 장래 항공수요에도 적기 대응이 가능하다. 주요 확충시설은 대합실 등 여객이용시설(5,597㎡), 체크인카운터(10개), 수하물처리시설(출발, 도착 각 1기) 등 여객 수속 및 편의시설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의 자리 매김을 위한 주차빌딩 신축, 항공기 주기장 확충 등 공항인프라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주차빌딩 신축 사업은 2017년 5월 착수(총사업비 263억원)하여 금년말까지 완공을
(용인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 성산읍 오조리 인근 석호 일대에서 미기록종 17종을 포함해 총 30종의 열대·아열대성 돌말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대 이준백 교수팀, 경북대 김한순 교수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이번 돌말류 30종을 확인했다. 돌말류는 민물이나 바닷물에서 서식하며, 물속을 떠다니거나 돌이나 생물체 표면에 붙어사는 미세조류다. 이번에 확인된 돌말류 30종은 ‘트리세라티움 딕티오툼(Triceratium dictyotum)’, ‘암포라 스타우로하이알리나(Amphora staurohyalina)’, ‘류두제리아 자니쉬(Leudugeria janischii)’ 등 국내 발견 기록이 없는 17종과 기존에 포항 해안 등에서 발견됐던 13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확인된 돌말류는 태평양의 사모아, 괌, 갈라파고스, 필리핀, 카리브해역 등 열대 또는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종들이다. 크기가 크고 형태가 뚜렷하여 나비큘라 그레가리아(Navicula gregaria) 등의 온대종과 구별된다. 부유성 미세조류와 달리 해류를 따라 바다에서
(용인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피소, 야영장 등의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국립공원 시설의 예약부도를 낮춰 다수의 사용자에게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에게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에게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기록이 소멸된다.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시설 사용 5일전 예약내역을 문자로 안내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의 예약부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폭 26.7%, 중청 19.6%, 소청 19.1% 등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이 평균
(용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7회 식품안전의 날(5.14)을 맞이하여 식약청으로 시작해 출범한 지 20년, 청에서 처로 승격 된지 5년이 된 현 시점에서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 2월 보건복지부 소속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하였으며, 2013년 3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출범하게 되었다. 식약처 출범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생산 단계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받았으며, 이로써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사슬(food chain)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법령 제·개정 권한이 없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식약처 출범으로 권한이 생겨 식품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의 성과 및 향후 추진 내용은 ▲사전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급식 안전관리 및 지원 확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예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HACCP 적용식품이 눈에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0월까지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등 1,100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조사요원 4명이 2인 1조를 편성해 시설을 방문, 시설의 종류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항목들을 점검한다.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등), 내부시설(출입구 등), 위생시설(화장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등), 기타시설(객실 등) 등으로 시설별로 3~14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의무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훼손된 곳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시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의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년 마다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