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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해부터 식품 ‘유통기한 → 소비기한’

보관기간 크게 늘어 음식물 폐기↓
두부 17일→23일·햄 38일→57일
식약처, 1년 동안 ‘계도기간’ 운영

[용인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기한 보다는 길다. 따라서 소비자는 식품의 보관기간을 지금 보다 늘릴 수 있고, 업체는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단,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에 대한 우려로 내년 1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식품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새 소비기한 체계에서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17일보다 36% 늘어난 23일 동안 소비할 수 있고, 햄은 유통기한 38일보다 52% 긴 57일 동안 소비할 수 있다.

 

참고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적인 소비기한이다. 식품 업체는 이 참고값 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업체는 원칙적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자체적인 실험을 거쳐야 하지만, 참고값을 활용하면 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품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우유는 2031년 적용)의 날짜 표시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적어야 한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

 

통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업체는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단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에 대한 우려로 내년 1년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식약처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두부의 참고값은 23일로, 유통기한(17일) 보다 6일이 늘었다.

 

과자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81일로, 유통기한(45일) 36일이나 길어졌다. 또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어묵은 29일에서 42일로, 햄은 38일에서 57일로 각각 늘었다.

 

식약처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 한계기한’에 예상치 못한 품질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계수’를 곱해 참고값을 정했다.

 

보고서에는 참고값 실험 결과, 안전계수 산출값과 산정방법,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개요 등도 담겼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50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이후 공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