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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부동산 침체… 규제 족쇄 푼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존 10년서 3년으로 대폭 단축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도 활성화
인기있는 투룸 공급 비율 상향

[용인신문]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 등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그동안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은 서민들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최대 10년으로 규정돼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로 나눠 각각 전매 제한 기간을 지정했던 기존방식을 폐지하고, 지정대상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으로 단순화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이 6개월로 완화된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전면 폐지됐다.

 

예를 들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인 수지구 등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10년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 차등 적용’이 사라지고 일괄적으로 3년간 적용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어 전매제한이 해제되더라도 현재로서는 2년의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시행령 개정사항인 전매제한의 경우 지난 1.3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는 주택법 개정사항이라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분양권을 팔 수 없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도 포함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 이상 공급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룸 이상 가구의 주차장 기준은 종전 1가구당 0.6대에서 0.7대로 강화했다.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을 종전 조성원가 기준에서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그동안 최대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7일부터 3년으로 단축됐다. 사진은 용인지역 아파트단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