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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세상

제6공화국 들어 대통령 거부권 기록 경신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단한 기록이다.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시작된 대한민국 제6공화국은 모두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였고 임기를 마친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가고 한 명은 탄핵으로 임기 중에 쫓겨났다. 하물며 한 분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대통령 거부권, 법률적 용어로는 ‘대통령 법률안 재의권’이 화제다. 제헌헌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명문화된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유신쿠데타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하면서 들어선 제6공화국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동쟁의조정법 등 7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사건 특검법’ 등 6건을 국회에 되돌려 보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택시법’에 대해서만 한차례 거부권을 사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여 6공화국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 헌정사를 통털어서도 당당 2위에 올랐다. 모두 10차례의 거부권 중 2건은 배우자와 본인이 연루된 것이다.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배우자와 본인의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본인을 겨냥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M. 닉슨 전 대통령과 ‘르윈스키 스캔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윌리엄(빌) J. 클린턴 전 대통령이다. 하지만 닉슨은 끝내 사임했고 빌 클린턴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들였다.

 

이제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임기 전 기간 절대적인 여소야대에 놓여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의 거부권을 더 행사할지 생각만 해도 어지럽다.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포함하여 헌법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볼 시기가 무르익었다. 국민은 대통령 시행령과 거부권에 의존하는 정치에 피곤하고 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