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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용인 등 4대 특례시 숙원 ‘특별법’ 제정

행안부, 법 제정안 ‘입법예고’
‘무늬만 특례시’ 오명 벗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51층 이상 건축물 허가권 확보
수목원·정원 조성 자체적 승인

용인신문 |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등 4대 특례시 숙원사업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마련됐다. 해당 특별법이 입법예고 및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지적 받아온 ‘무늬만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어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에서 각종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에 도입됐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엔 그간 경기 용인과 수원신 등 등 4곳의 특례시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35개 특례사무가 담겼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가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추진 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 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 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특히 광역단체장(도지사) 승인없이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 허가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됐다. 대도시에 맞는 쾌적한 주거시설과 도시 랜드마크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이다.

 

노후 아파트가 많고, 51층 이상 고층건물이 없는 용인과 수원, 고양시의 경우 이번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와 함께 수목원·정원 조성 계획 승인과 산림 보호 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 권한도 특례시로 대폭 이양된다. 이를 통해 특례시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별법을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특색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용인시 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회의 당시 4대 도시 시장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