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수)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종합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자녀 세액공제액 10만원 상향
월세 한도 750만원→1000만원
옷·가전·도서 등 기부해도 혜택

 

용인신문 | 13월의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원천징수 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과다 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모두 세금을 빼 주는 것은 같다. 소득공제는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소득(총 급여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매년 환급범위와 대상 등이 변화되고,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 등으로 인해 환급받는 범위와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적용된 세법 개정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혜택을 극대화 하는 셈이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출산과 양육 지원,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등 내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금액이 확대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된다. 기존에는 첫째는 연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줬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첫째는 연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으로 공제액이 10만 원씩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2자녀 가구의 세액공제는 55만 원으로 종전보다 20만 원 늘어난다. 세 자녀 가구는 30만 원 많은 95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

 

△ 주거 관련 공제 확대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도 확대됐다.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됐다.

 

△ 산후조리비용 공제 확대 적용

의료비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한다.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 초과분 10% 추가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 등 포함)는 30%다. 공제율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면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 이를 초과하면 250만 원이다. 단,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해 대비 카드 사용이 100만 원 증가했다면, 이 금액의 10%인 10만 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한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율을 높아졌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2024년부터는 공제율이 80%로 확대됐다.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 범위 포함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통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최대 기부금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된다. 기부금 최대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 옷·도서·가전 등 물품 기부도 세액공제

안 입는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