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를 이용한 연골배양시스템 특허등록을 마치고 수령한 특허증
용인신문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및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예스바이오(대표 김송신)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예스바이오는 지난해 7월 출원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를 이용한 연골 배양 시스템’의 국내 특허 등록을 지난 2월 20일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서울예스바이오와 서울예스병원이 공동으로 출원 및 등록을 진행했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환자의 연골 조직을 최소한의 침습으로 채취한 뒤 배양 및 증식시켜 환자의 손상된 연골 부위에 이식해 연골 조직의 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임상 적용 시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손상된 연골 조직 재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예스바이오는 창업 이래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 및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앞장서 왔으며 연골 재생 및 관절염 등의 치료와 연관된 골수줄기세포 배양 등 관련 특허를 이미 3건 출원한 바 있다.
㈜서울예스바이오 김송신 대표는 “이번에 특허 등록을 마친 기술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와 병용 치료를 통해 관절염 등 관련 질환 치료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한 치료 효과의 입증은 물론 치료제로써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예스바이오는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 및 치료 사업을 위해 서울예스병원에서 출자하여 만든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회사다. 첨생법의 개정에 맞춰 그동안 개발해 온 세포치료제를 기반으로 올해 안에 서울예스병원과 공동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