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구름조금동두천 -1.0℃
  • 구름조금강릉 4.1℃
  • 구름많음서울 0.6℃
  • 구름많음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4.5℃
  • 구름조금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5.9℃
  • 구름조금부산 6.9℃
  • 흐림고창 6.1℃
  • 흐림제주 10.0℃
  • 구름많음강화 -0.2℃
  • 구름많음보은 1.1℃
  • 맑음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6.6℃
  • 구름조금경주시 4.4℃
  • 구름많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웰빙/의학

금연구역서 흡연 집중단속… 적발시 과태료

용인신문 | 용인지역 내 금연 구역 내 흡연에 대한 단속이 강화 된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금연 문화 정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 합동 점검 및 단속’을 다음달 6일까지 주·야간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확대된 금연구역과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복합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도시공원·역사·절대보호구역 등이다.

 

특히 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 대안교육기관, 조례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 100곳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고의적이거나 반복 위반 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10만 원, 조례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홍보 활동을 통해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들이 금연구역 점검·단속을 하고 있다.(용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