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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사업 실패 50대 가장 ‘참극’… 일가족 살해

무리한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 좌절… 범행 저질러
부모·아내·자녀 등 5명 목졸라 범행… 자신도 극단적 선택 실패

용인신문 |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가장이 부모자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범행을 한 가장은 지방에서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를 추진하며 발기인 등을 모집했지만, 사업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인 2명, 50대 여성 1명, 20대 여성 1명, 10대 여성 1명 등 일가족으로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 주변에는 수면제가 있었고 시신의 목 부위에는 졸린 흔적이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50대 남성 이 아무개 씨가 부모와 아내,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붙잡아 입건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이 씨는 누나한테 “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씨의 누나는 “동생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에선 이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발견됐다. 메모에는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나 둔기에 의한 공격 흔적은 없었으며,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타 먹여 잠들게 한 후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직후 자동차로 4시간 거리인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빌라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이 씨의 동선을 확보한 뒤 광주동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그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이 씨는 수면제를 많이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한 뒤, 긴급 체포돼 같은 날 오후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됐다.

 

이 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22년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일대에 343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사업이 광주시 동구청으로부터 반려되자 계약자 60여 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24일에는 이 씨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이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업 실패 등을 비관해 가족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17일 이 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 발기인을 모집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원을 모집,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합 설립요건이 갖춰진 지역주택조합과는 다르게 발기인 모집단계에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지만, 다만 발기인 상태에서 출자금 반환이나 철회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계약자가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